Denosumab 주사제(암젠코리아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이 참고 되어 투여 대상과 투여기간이 확대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변경대비표(자료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변경대비표(자료 복지부).

본지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사진 참조>을 확인한 결과, Denosumab 주사제(품명: 암젠코리아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투여 대상과 투여기간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Denosumab 주사제(품명: 암젠코리아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는 투여 대상의 경우, ▲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등 기준 투여시 급여 인정된다.

투여기간의 경우, 투여대상(1)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2회), ▲투여대상(2)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6회)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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