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약산업법제9조(인증의 취소) 등 관련 법령.
제약산업법제9조(인증의 취소) 등 관련 법령.

정부 R&D 지원금 환수조치의 경우,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총 82억 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지난 11일 최종 확정하고, 조만간 환수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지원액 57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 취소조치의 경우,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수여된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 수여된 대통령표창에 대한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