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시다티닙 염산염'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 등 2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이 추가되어 공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펙시다티닙 염산염'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 등 2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해 1일 공고했다.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20.4.1.)(자료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20.4.1.)(자료 식약처).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신규 지정(2종).(자료 식약처).
신규 지정(2종).(자료 식약처).
변경 지정(2종)(자료 식약처).
변경 지정(2종)(자료 식약처).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건활막거대세포종(Tenosynovial Giant Cell Tumor, TGCT) : 활막, 윤활낭, 건조 등에 발생하는 종양.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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