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과정’ 온라인 교육을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

이번 교육은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교육(4차)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의약품 허가·개발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실무 ▲의약 특허의 종류와 특허심판의 이해이며,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 특허에 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허가·개발 과정에서 특허관계 서류·근거자료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2021년에도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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