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주장

가. 원고는 피고1의 배우자인 망 000와 금전거래를 했는데, 그 계좌의 명의자가 배우자인 피고1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1이 원고에게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나. 피고1로부터 집을 매수한 피고2는 피고1이 채무가 많음을 알면서 유일한 집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2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하고,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2. 대상판결 내용

가.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해 행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피고1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피고1의 배우자의 사망 시점부터 원고 계좌와 피고1의 계좌 사이에 아무런 송금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하루에도 서로 다른 금액이 여러 번에 걸쳐 상호 송금되고 위와 같은 송금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일반적인 대여로 인한 금전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1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원과 원고가 인정하는 금원이 달라 거래내역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금원이 피고1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인 피고1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2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판례 평석= 조현진 변호사는 “당사자들 사이에 계좌 송금 사실만으로 상대방 예금주에 대한 대여금을 단정할 수 없고, 이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증거로는 차용증, 각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조현진 변호사<사진>는 "특히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한 경우가 아니라 서로 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단순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 관계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돈을 송금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대여금이라고 하면 미리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진 변호사는 "본 소송은 필자가 직접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단순히 예금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는 대여금이나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했고,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 명의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므로, 대여금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수료/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前)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前) 보건복지부 자문/前)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前) 강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現) 성북구청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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