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와 2005.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00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 28. ○○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여 같이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다. 피고와 ○○는 서로에게 업무적인 메일을 쓰면서 ....메일 제목을 쓰고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라. ○○는 2017. 5.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됐거나 그 유지가 방해됐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해 보건대, 원고와 ○○의 혼인생활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 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판례 평석= 조현진 변호사는 “최근 형법상의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반드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조현진 변호사는 "법원은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파탄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액수를 결정한다"고 했다.

조현진 변호사<사진>는 "다만,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혼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배우자와의 이혼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수료/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前)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前) 보건복지부 자문/前)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前) 강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現) 성북구청 법률상담위원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