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누보로젯정40/2.5/5/10밀리그램,’ 한미약품 ‘브이페낙점안액’, 동화약품 ‘동화쿠에티아핀정300밀리그램’ 등 품목이 약제 급여목록에 신설된다.

한국노바티스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의 경우, 상한금액 1정 1,910원에서 1,792원으로 ▲암젠코리아 ‘레파타주프리필드펜’의 경우, 상한금액 1mL/관 128,266원에서 125,701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약제 급여목록에 신설(2023년 1월 1일) 되는 품목은 종근당 ‘누보로젯정40/2.5/5/10밀리그램,’ 비아트리스코리아 ‘뉴론틴캡슐100밀리그램’, 동화약품 ‘동화쿠에티아핀정300밀리그램’, SK케미칼(에스케이케미칼) ‘테글루틱현탁액’ 등으로 나타났다. 

약제 급여 신설(2023년 1월 1일) 품목에 한미약품 ‘브이페낙점안액’, 유한양앵 ‘레리진정5밀리그램’, 동아에스티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HK이노엔(에치케이이노엔) ‘케이캡정25밀리그램' 등이 포함됐다.

약제 변경 품목의 경우, 휴온스 ‘발사렉스정5/160밀리그램’은 ‘발사렉스정5/160밀리그램(암로디핀, 발사르탄)(1정)으로 ‘제품명’이 변경된다.

한국노바티스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의 경우, 상한금액 1정 1,910원에서 1,792원으로 ▲암젠코리아 ‘레파타주프리필드펜’의 경우, 상한금액 1mL/관 128,266원에서 125,701원으로 변경된다.

보령 ’풀베트주’의 경우, 상한금액 1팩(5mL*2관) 365,961원에서 357,888원으로, ▲한국로슈 ‘가싸이바주’의 경우, 상한금액 40mL/병 4,142,192원에서 3,997,250원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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