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따르면,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22일 개최)에 따르면,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 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선정 기준 : ①청구금액(약 200억원 이상) ②제외국 급여현황 ③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 식약처 임상재평가 진행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 고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89~’97년)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했다.

2024년에는 등재 연도가 오래된(’98~’01년) 6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총 7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평가 중이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02~’05년)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추출물), ▲베포타스틴(bepotastine), ▲구형 흡착탄(spherical adsorptive carbon), ▲애엽추출물 (artemisiae argyi folium),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L-ornithine-L-aspartate), ▲설글리코타이드(sulglycotide),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magnesium trihydrate salt of chenodesoxycholic acid and ursodesoxycholic acid) 등이다.

교과서, 임상 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25년 말 예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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